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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계획서에 명시 되지 않은 연구재료비 증액 및 승인 사항이 필요한 건인지 문의 드림
작성자 여** 등록일 2021-07-1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6세부 연구수행중인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최초 사업계획서 상에 없던 재료비를 집행하고자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추가 재료비 구매 비용으로 약 30,000,000원 정도 집행 예정(3천만원 넘지 않음)입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메뉴얼을 확인했지만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

p103쪽에 보면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으로 " 1천만원 이상의 기자재 구입 변경 시 " 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하고자하는 세목은 재료비인데 전문기관 승인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상되지 않은 연구재료비(3천만원을 넘지않는) 집행을 위해 전문기관 승인사항이 필요한지 만약에 필요하다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7-26
안녕하세요.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아래 내용과 같으니 확인 바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연구비 변경 사용에 대하여 기관 내부 결재 후 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한 다)하려는 경우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5.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 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 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6.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7.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는 제외한다)
8.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한 중앙행 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 한다.
1.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인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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