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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엑스포 참가비
작성자 이** 등록일 2021-07-1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과제에 해당되는 물품을 홍보하기위해서 엑스포 참가하려고 하는데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7-26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중 ‘과제에 해당되는 물품을 홍보’하는 것이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일 경우 성과활용지원비의 과학문화활동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7조(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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