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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사무용품 용도로 모니터 구입
작성자 강** 등록일 2021-07-1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실에서 사무용품 용도로 모니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1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학교를 통해 중앙구매를 해야 하는 건지요.

사무용품은 연구활동비에 해당하여 300만원 이상일 때, 중앙구매라고 알고 있는데 (용도가 연구장비일 땐, 100만원 이상이면 중앙구매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니터는 용도에 상관없이 100만원이면 무조건 학교를 통해 중앙구매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7-20
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 집행 시 기준에 금액에 따른 별도의 집행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집행해주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⑩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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