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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영리기관 청년의무채용 인건비 잔액 처리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7-1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진행중인 주관기관입니다.

공동연구기관(영리기관)의 신규채용(청년의무 포함) 연구원의 인건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문의내용]
연구기관(영리)에서 청년의무채용 인력에 대하여 기존 계상했던 인건비보다 실 지급액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어, 인건비 차액의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확인요청하였습니다.
다른 연구원의 참여율을 조정하여 인건비(현금) 총액의 변동없이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인지, 반납을 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관련규정]
o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2020'의 '비목(세목) 변경 사용의 제한<연구비 세목변경 제한 기준>(14p)'에 인건비 주요사항에는
-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 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그 감액한 금액 반납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o 혁신법 시행 후 KAIA의 설명자료, 혁신법 메뉴얼(21.7),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확인하여도, 문의드린 경우에 대한 규정은 별도 명시된 것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기존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2020)을 따라 반납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o 유선 문의시 참여연구원 내 인건비(현금)의 총액이 변동없다면, 다른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조정을 통해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해당 규정에 대해 확인차 다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7-20
안녕하세요.

-영리기관의 현금인건비 총액이 감액되어 남은 잔액을 반납하실 예정이면 별다른 조치 없이 반납하면 되나, 만일 남은 금액을 사용할 예정이라면 전문기관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계획대비 변경시 전문기관 사전승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한 다)하려는 경우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5.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1.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5-2.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려는 경우
5-3.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4.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6.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7.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8.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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