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진행중인 주관기관입니다.
공동연구기관(영리기관)의 신규채용(청년의무 포함) 연구원의 인건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문의내용]
연구기관(영리)에서 청년의무채용 인력에 대하여 기존 계상했던 인건비보다 실 지급액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어, 인건비 차액의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확인요청하였습니다.
다른 연구원의 참여율을 조정하여 인건비(현금) 총액의 변동없이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인지, 반납을 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관련규정]
o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2020'의 '비목(세목) 변경 사용의 제한<연구비 세목변경 제한 기준>(14p)'에 인건비 주요사항에는
-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 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그 감액한 금액 반납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o 혁신법 시행 후 KAIA의 설명자료, 혁신법 메뉴얼(21.7),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확인하여도, 문의드린 경우에 대한 규정은 별도 명시된 것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기존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2020)을 따라 반납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o 유선 문의시 참여연구원 내 인건비(현금)의 총액이 변동없다면, 다른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조정을 통해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해당 규정에 대해 확인차 다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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