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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공동연구책임자 변경 방법 및 절차 문의
작성자 갈** 등록일 2021-07-1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공동연구책임자의 퇴사로 인해 변경이 불가피하여
변경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서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7-20
안녕하세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변경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요한 협약 변경 사항으로서 전문기관에게 변경사유 및 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및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67~68P 참고]
협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시 부처・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은 상호간에 문서로 사전에 협의 해야함
- 부처・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은 협약변경 내용과 사유를 담은 공문을 발송하거나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당사자 간 사전에 협의를 진행
-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호간 협의가 아닌 특별평가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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