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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장비 현물계상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7-1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총 연구기간 2020년 4월~2023년 12월
1차년도 협약 2020년 4월
2차년도 협약 2021년 12월

연구장비를 2차년도에 현물로 계상해놨는데요.
2016년에 구입한 장비인데 문제 없을까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7-20
안녕하세요.

영리기관을 기준으로 답변 드립니다.
현물 계상을 위한 전제조건은 다음의 ①과 ②를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① 연구시설·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 일 것
②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일 것
질의상으로는 정확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경우에는 현물 계상이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6조(영리기관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기준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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