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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연차) 연구개발비 집행 잔액의 이월 및 선집행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7-1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 과제를 진행중인 주관 연구기관 연구 개발비 담당자 입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단계 내에서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집행 잔액의 이월 및 선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를 남깁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 따르면, 혁신법에 따른 협약 체결은 '단계 내에서 실질적으로 연구개발비 집행 잔액의 이월 및 선집행을 허용하는 효과를 거두려는 것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래의 질문을 드립니다.

아래의 [예시]와 같이 협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1. 1단계의 1년차 연구개발비(직접비,간접비)를 모두 집행하지 못하여 집행잔액을 2년차로 이월하고자 할 때 별도 승인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2. 반대로, 1단계 1년차의 연구개발비가 부족하여, 2년차 연구개발비를 선집행하여도 가능한 것인지?
3. 앞의 1,2의 행위가 가능하다면 제외되는 경우(예; 인건비, 간접비 제외 등)는 따로 있는지?


[예시]
1단계 : 1년차(2021.01.01~2021.12.31), 2년차(2022.01.01~2022.12.31)
2단계 : 3년차(2023.01.01~2023.12.31), 4년차(2024.01.01~2024.12.31)
3단계 : 5년차(2025.01.01~2025.12.31), 6년차(2026.01.01~2026.12.31)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7-20
안녕하세요.

1. 단계 내에서 다음 연차로의 이월은 「국가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에서 열거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도 승인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2. 3. 언급하신 규정의 취지는 연구개발기관의 비목 변경을 사전승인대상을 제외하고는 연구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비목 변경을 통하여 원래 계획과 다르게 연구개발비를 집행(ex)원래계획상으로는 2차년도에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자체 비목 변경을 통하여 1차년도에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되며, 연차별 예산을 초과하여 선집행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선집행은 「국가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1조(연구개발비 지급 이전의 사용) 제2항에 따라 협약체결이 지연되거나 협약체결이후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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