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 과제를 진행중인 주관 연구기관 연구 개발비 담당자 입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단계 내에서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집행 잔액의 이월 및 선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를 남깁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 따르면, 혁신법에 따른 협약 체결은 '단계 내에서 실질적으로 연구개발비 집행 잔액의 이월 및 선집행을 허용하는 효과를 거두려는 것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래의 질문을 드립니다.
아래의 [예시]와 같이 협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1. 1단계의 1년차 연구개발비(직접비,간접비)를 모두 집행하지 못하여 집행잔액을 2년차로 이월하고자 할 때 별도 승인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2. 반대로, 1단계 1년차의 연구개발비가 부족하여, 2년차 연구개발비를 선집행하여도 가능한 것인지?
3. 앞의 1,2의 행위가 가능하다면 제외되는 경우(예; 인건비, 간접비 제외 등)는 따로 있는지?
[예시]
1단계 : 1년차(2021.01.01~2021.12.31), 2년차(2022.01.01~2022.12.31)
2단계 : 3년차(2023.01.01~2023.12.31), 4년차(2024.01.01~2024.12.31)
3단계 : 5년차(2025.01.01~2025.12.31), 6년차(2026.01.01~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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