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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사무용품 문의
작성자 서** 등록일 2021-07-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대학 산학협력단입니다.

20년까지 연구비 사용에서 스테플러, 책꽂이, 연필깍이, 서류함, 펀치등은 소모성이 아니라는 사유로 사무용품에서 불인정이었습니다

21년 혁신법에서 스테플러, 책꽂이, 연필깍이, 서류함, 펀치등은 어느 비목에서 구매할 수 있는지요? 연구실운영비인 사무용품에서 구매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7-16
안녕하세요.

연구실운영비는 연구실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로 해당 경비에 대한 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집행해주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⑩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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