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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혁신법 적용 시 연구비 이월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7-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혁신법 적용 시 연구비 이월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과제의 기존 단계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 1년차(2015.07.31~2016.04.30), 2년차(2016.05.01~2017.03.30)
2단계 : 3년차(2017.03.31~2017.12.31), 4년차(2018.01.01~2018.12.31)
3단계 : 5년차(2019.01.01~2019.12.31), 6년차(2020.01.01~2020.12.31)
4단계 : 7년차(2021.01.01~2021.12.31), 8년차(2022.01.01~2022.07.30)

혁신법 적용하여 진흥원으로부터 협약변경 승인된 단계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 1년차(2015.07.31~2016.04.30), 2년차(2016.05.01~2017.03.30)
2단계 : 3년차(2017.03.31~2017.12.31), 4년차(2018.01.01~2018.12.31)
3단계 : 5년차(2019.01.01~2019.12.31), 6년차(2020.01.01~2020.12.31)
4단계 : 7년차(2021.01.01~2021.12.31)
5단계 : 8년차(2022.01.01~2022.07.30)
* 기존에 단계구분이 설정되어 있어 2021년 이전은 기존 단계로 구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의 연구비 이월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니 "다음단계로 직접비(현물제외) 이월 시 사전승인사항(단계 내 자동이월)" 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해당 과제가 상기와 같이 혁신법이 적용되어 7년차 및 8년차 협약이 기존에 4단계(7차년도,8차년도)에서 4단계(7차년도) 및 5단계(8차년도)로 협약이 된다면,
4단계(7차년도) 연구비 잔액 이월은 단계 내 자동이월이 아닌 사전승인사항이 맞나요?

연구비 이월과 관련하여 혁신법 규정을 제가 맞게 이해했는지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7-16
안녕하세요.

변경된 단계구분 상으로 보았을때 문의주신 내용은 사전승인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8.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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