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 home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안전관리비 사용
작성자 위** 등록일 2021-07-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과제 참여중입니다
간접비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참여연구원 마스크 및 손소독제 구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구매가 가능하다면 인당 최대 몇개까지 가능하다거나 하는 제한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또한 저희는 SW개발하는 업체인데 소방 쪽 민간 교육(소방안전관리자 1급 보유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7-16
안녕하세요.

보호장비 구입에 해당하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매 수량등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상식적인 규모를 벗어나서 집행되는 경우 불인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비용의 경우 연구실 안전에 대한 내용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범용적인 교육 내용이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1조(연구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 연구주체의 장(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과기부고시 제2019-91호]
제3조(작성방법) 사용내역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안전관련 자료의 확보·전파 비용 및 교육·훈련비 등 안전문화 확산
가.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등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 비용
나.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비용(정기, 신규채용, 연구내용 변경시)
다. 연구실 안전수칙·교육교재·안전관련 도서·학술지 등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의 구입·제작 비용 및 그 홍보·전파 등의 비용
라. 연구실 안전 관련 행사비 및 포상비

5. 보호장비 구입
가. 연구실험의 특성에 적합한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의 각종 개인 보호구 및 각종 안전장비의 구매 비용
나. 구급의약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다. 보호장비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라. 안전관리 활동에 따른 개인용 작업복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