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참여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그 기준에 따라 연구수당이 지급되었다면 기여도에 따라 일부 인원에게 지급되어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과제 연구수당 사용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여도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사용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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