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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시설 장비비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7-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압축강도 시험기가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장비의 경우 60~80 범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과제의 목표는 150 범위가 연구목표로 잡혀있어서 기존 장비로는 측정이 불가능하여, 장비 개선을 통해 연구목표인 150 범위까지 측정을 하고자 하는데

장비 개선 비용을 연구시설. 장비비로 계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7-16
안녕하세요.

해당 성능향상비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승인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천만원 이상 해당 여부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조(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제23조(연구시설·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73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인 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라 한다)에 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1조(정보등록)
① 연구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와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제20조에 준하여 자산등재 완료 후 30일 이내에 ZEUS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등록대상이 되는 연구시설장비의 기준은 별표3의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 도입 완료 후 ZEUS에서 발급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의 발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ZEUS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의 전자인식표 등을 지원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해당 연구시설장비에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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