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 신규채용 현금인건비 예산 전용
신규 채용한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잔액은 반납 대상이 됩니다. 아래 매뉴얼 등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⑧ 영리기관의 장은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20-09-15개정) ]
14p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 - 인건비 :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그 감액한 금액 반납
41p 기업 청년인력 의무채용
47p FAQ 신규채용인력의 인건비 변경 가능 여부
1-2. 신규 채용 현금인건비 예산의 잔액 판단
연차별 정산하는 경우 연차별 사용 금액에 대한 감액 여부를 판단하여 잔액은 반납합니다.
1-3. 신규채용 인원의 실제 채용이 예상 채용기간과 다른 경우 해당 예산의 집행
협약 당시 신규 채용 연구원이 미확정되어 추후 채용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장 승인 없이 등록하여 해당 인원에 대한 인건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인원에 대한 인건비 집행은 인건비 산정 기준에 따라 예산 금액 안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채용기간이 예상과 다른 것과 관계없이 인건비 산정 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예산 안에서 집행하시면 됩니다. )
[ 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20-09-15개정) ]
47p FAQ 신규채용인력의 인건비 변경 가능 여부
1-4. 신규 채용 인건비와 관련된 규정 문의
영리기관인 경우 인건비에 대한 신규 협약과 관련하여 아래 규정을 참조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⑤ 영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⑥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연구개발과제 공고일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자를 포함한다)의 인건비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른 참여연구자의 인건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⑧ 영리기관의 장은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유예기간의 적용
의무채용 유지의무기간에 대한 유예기간 적용과 신규인건비 예산 감액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건으로 판단됩니다.
1-6. 개정 법령 문의
2021년1월1일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되었으며 해당 법령과 시행령 행정규칙을 참고바랍니다.
(KAIA 사업>국토교통 R&D>규정,서식,매뉴얼>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 및 하위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참조)
추가로 문의 주신 내용은 법령 개정 전에는 사업비에 대하여 연차별 정산하기 때문에 각 연차별 예산과 사용 금액에 대하여 각각 판단하게 되는 내용임을 안내드립니다.
2. 세미나 참석 문의
법령 개정되어 연구원의 참여율은 인건비 계상률로 용어 정비되었으며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의 경우 인건비 계상률이 0%인 경우에도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 연구원의 경우 따로 시스템에 등록을 해주셔야합니다.
시스템에 등록된 참여 연구원의 경우 과제에 관련된 연구활동비-세미나 참석 비용에 대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인건비계상률 0% 제한 여부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므로 인건비계상률 0%인 참여연구원 등록이 가능한 과제인지 해당 과제 사업 담당자에게 확인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47p, 150p 참여율, 계상률에 대한 부분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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