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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신규채용 및 연구활동비 정산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7-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연구과제 참여기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첫번째 문의사항입니다.
2020년도 부터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20년 9월 신규채용 계획으로 연구비 예산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2020년도 11월 중순 채용하여 현금 사업비 부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 금액에 대하여는 2021년도 예산에
계획하고 2020년도 현금 연구비에 관련 부분은 다른 항목 사업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통하여 채용 기간에 대하여 국토교통과학시술진흥원에 승인을 득하였으며
2021년도 11월 까지 의무채용 기간으로 현금 예산을 사용하여 집행할 예정이었습니다.

문의사항1
회계법인쪽 현금 인건비에 대한 불인정 대상으로 신규 채용 관련 부분은 채용 확인서를 통해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신규채용 일정 변경에 따른 기존 신규채용 예산은 어떠한 경우라도 변경 사용 불가한 부분인지?

문의사항2
20년 9월 부터 ~ 21년 9월 까지 예상된 신규채용 기간에 대해서만 자금집행이 가능한 부분인지?
20년 11월 채용 ~ 21년 9월 까지만 현금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20년 11월 부터 채용 후 21년 11월 신규채용 비용을 사용한다면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의 2 3항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에 해당 되는것이 아니라 채용 기간의 변경에 따른
집행 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제 12조의 2 3항의 경우 연차별 사용 금액에 대한 감액이 아닌
신규채용 인원당 집행되는 전체 총액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오니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3
신규채용의 경우 예상 채용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실재 채용의 경우 예상 채용기간과 다를경우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인지?? 사전 승인의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통해 사전승인을
득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사항4
사전 승인을 득하여 어떤 비목이든 변경이 가능하나 신규 채용의 경우 예상된 일정과 다르게 채용된
신규 인력의 경우 채용 확인서 제외 어떤 사전 승인을 진행해야 하는지?? 전문기관 승인 신청서 또한
신규채용 연구원 변경권에 대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 부분으로 신규채용 비용에 처리에 관련된
규정을 찾을 수가 없음. 다음 신규채용을 위해서라도 관련된 규정 확인 요청 드립니다.

문의사항5
신규채용자의 자의적 퇴사의 경우 2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주는데 이 기간에 사용못하는 인건비의
경우에도 감액으로 판단하는지?? 내용에 보았을때 기존신규채용인력+신규채용인력의 채용기간
기준이 1년으로 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의사항6
유선상 2021년도에는 법이 개정되어 올해 기준으로 불인정 대상이 아니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법이 개정된건가요??

** 신규채용관련 예상 예산을 제출한 후 신규채용 일정이 변경된 부분에 관련하여 증액과 감액의 기준으로
판단된다면 신규채용이 매우 힘들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신규채용의 경우 예상 일정이 있으나 연차별
과제가 종료되기 전 채용의 경우 불인정 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부분도 제 12조의 2 3항에 대한
판단 오류로 생각됩니다.

** 채용 기준 예시 : 1안 사업계획서상 20년 9월 ~ 21년 8월 12개월 월 100만원 총 1,200만원 집행
2안 현재 채용 20년 11월 ~ 21년 8월 10개월 2개월 불인정 월 100만원 총 1,000만원 집행 <- 집행금액 감액 오류
3안 현재 채용 20년 11월 ~ 21년 10월 12개월 2개월 불인정 월 100만원 총 1,200만원 집행 <- 신규채용 일정 오류
4안 현재 채용 20년 11월 ~ 21년 10월 12개월 월 100만원 총 1,200만원 집행
예상된 월 급여 기준으로 작성된 4가지 안입니다. 현재 신규채용 일정으로 4안은 집행 금액을 감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도 부당집행 기준은 아닌것으로 판단됨.

두번째 세미나 참석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참여연구원 인력으로 등록은 되어있으나 1차년도 참여연구원 담담은 운영쪽으로 1차년도 과제 목표에는
큰 관여가 없어 참여율이 0%로 진행하였으나 세미나 참석을 진행하여 연구활동비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여율이 0%일 경우 참여연구원 인력으로 등록은 되어있으나 세미나 참석 같은 교육의 경우에도 금액 계상이
불가능한 부분인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7-16
안녕하세요.

1-1. 신규채용 현금인건비 예산 전용
신규 채용한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잔액은 반납 대상이 됩니다. 아래 매뉴얼 등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⑧ 영리기관의 장은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20-09-15개정) ]
14p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 - 인건비 :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그 감액한 금액 반납
41p 기업 청년인력 의무채용
47p FAQ 신규채용인력의 인건비 변경 가능 여부

1-2. 신규 채용 현금인건비 예산의 잔액 판단
연차별 정산하는 경우 연차별 사용 금액에 대한 감액 여부를 판단하여 잔액은 반납합니다.

1-3. 신규채용 인원의 실제 채용이 예상 채용기간과 다른 경우 해당 예산의 집행
협약 당시 신규 채용 연구원이 미확정되어 추후 채용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장 승인 없이 등록하여 해당 인원에 대한 인건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인원에 대한 인건비 집행은 인건비 산정 기준에 따라 예산 금액 안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채용기간이 예상과 다른 것과 관계없이 인건비 산정 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예산 안에서 집행하시면 됩니다. )

[ 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20-09-15개정) ]
47p FAQ 신규채용인력의 인건비 변경 가능 여부

1-4. 신규 채용 인건비와 관련된 규정 문의
영리기관인 경우 인건비에 대한 신규 협약과 관련하여 아래 규정을 참조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⑤ 영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⑥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연구개발과제 공고일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자를 포함한다)의 인건비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른 참여연구자의 인건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⑧ 영리기관의 장은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유예기간의 적용
의무채용 유지의무기간에 대한 유예기간 적용과 신규인건비 예산 감액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건으로 판단됩니다.

1-6. 개정 법령 문의
2021년1월1일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되었으며 해당 법령과 시행령 행정규칙을 참고바랍니다.
(KAIA 사업>국토교통 R&D>규정,서식,매뉴얼>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 및 하위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참조)

추가로 문의 주신 내용은 법령 개정 전에는 사업비에 대하여 연차별 정산하기 때문에 각 연차별 예산과 사용 금액에 대하여 각각 판단하게 되는 내용임을 안내드립니다.

2. 세미나 참석 문의
법령 개정되어 연구원의 참여율은 인건비 계상률로 용어 정비되었으며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의 경우 인건비 계상률이 0%인 경우에도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 연구원의 경우 따로 시스템에 등록을 해주셔야합니다.
시스템에 등록된 참여 연구원의 경우 과제에 관련된 연구활동비-세미나 참석 비용에 대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인건비계상률 0% 제한 여부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므로 인건비계상률 0%인 참여연구원 등록이 가능한 과제인지 해당 과제 사업 담당자에게 확인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47p, 150p 참여율, 계상률에 대한 부분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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