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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21년도 이전 종료과제의 기술료 납부 및 21년도 12월 종료과제의 기술료 납부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1-07-0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기술료 납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당사는 '철도차량용 DC 4,000V급 전자접촉기 개발' 과제를 2017년에 종료하여 2018년도 정액기술료를 일시 납부하였습니다.
지금 현 시점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2021년 실태 재조사'를 위임 받은 조사기관으로부터 서식 3 기술실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21년도 부터 혁신법 적용으로 정액기술료에서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 납부 방식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과제가 종료되었고 기술료 까지 완납한 경우 기술실시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또 제출해야하는지, 경상기술료를 또 납부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당사는 '블랙박스가 내장된 IoT기반의 DC 1,500V급 철도차량용 고속도차단기 개발' 과제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과제 종료일자는 21년 12월 31일 입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조사기관에 문의 결과 20년도 과제 성과로 매출이 발생한경우 기술실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직 종료가 안 된 과제도 기술실시 결과보고서와 경상기술료를 납부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위와 같이 문의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7-13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관련하여 별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라, 직전년도(20년) 연구개발성과 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21년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에 매출자료(기술실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납부기술료(경상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시점은 전문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 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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