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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이월신청금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7-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현재 이월신청금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작년 사업계획서 기준으로 사업비를 활용함에 있어서 일부 세목의 변동이 있습니다.
연구장비에 소프트웨어 구입건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일부 소프트웨어는 연구활동비로 상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비 변경 통보만 하면되는지? 아니면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건당 3천만원이 넘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 서버와 노트북을 구입함에 있어서 한개의 업체에게 모두 맡기려고 합니다.
2개의 업체 견적은 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하나의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끊는 경우 총합으로는 3천만원이 넘어가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7-14
안녕하세요.

구입하신 품목 1건당 3천만원이 넘지 않으므로 이월금승인 받으신 다음 통합이지바로 상 비목 변경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91.
마.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
7.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 제외)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월된 연구개발비는 동일 항목으로 사용하여야 하되, 직접비 내 항목 간 전용이 가능함. 단, 연구수당의 경우에는 증액이 불가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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