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입하신 품목 1건당 3천만원이 넘지 않으므로 이월금승인 받으신 다음 통합이지바로 상 비목 변경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91.
마.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
7.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 제외)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월된 연구개발비는 동일 항목으로 사용하여야 하되, 직접비 내 항목 간 전용이 가능함. 단, 연구수당의 경우에는 증액이 불가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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