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최소단위 부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동일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이 불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69.
기관 유형별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 비영리기관 1) 참여연구자*와 해당 연구개발기관 내 동일한 부서(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른 최소단위 부서**를 말함)에 소속된 자가 아닌 전문가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할 수 있음* 참여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참여하는 연구자를 포함 ** 최소단위 부서: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말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부서를 말함
- 영리기관 1) 참여연구자와 동일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할 수 없음
2. 위 연구활동비 사용기준에 따라 자문비 집행이 가능하신 경우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자문비를 집행하시면 되며 사용기준 상에 별도의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문비를 포함한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직접비의 40%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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