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 home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소 체온계,마스크,손소독제 비용처리 및 비목 변경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1-07-0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 배송인프라 혁신기술개발 사업"에 참여중인 공동연구개발기관(영리)입니다.
연구비 관련 두 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연구소 사옥을 이전하여 연구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체온계, 마스크,(1회용), 손소독제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간접비-연구실안전관리비" 비목으로 집행 가능한지요?

2. 올해 예산에서 "연구활동비" 중 일천만원(\10,000,000)을 "연구재료비" 비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데 어떤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7-14
안녕하세요.

1.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들의 연구실 안전등을 위한 체온계 등은 간접비-연구지원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로 집행하거나 기관공통경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참고)

2. 해당 항목은 연구비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자체적(내부적)인 변경절차를 거쳐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통보를 갈음하고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제3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참고)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