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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관 신규채용 인건비 관련 문의
작성자 임** 등록일 2021-07-0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영리기관입니다. 신규채용 시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도 가능할까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7-14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별도의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재학중인 학생이므로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인건비계상률만큼 참여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증빙 구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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