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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재료비 변경 문의
작성자 맹** 등록일 2021-07-0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수행중인 중소기업입니다.

질문 1.
초기 사업계획서 내에
연구재료비 : 49,920만원의 연구재료를 구입하려했으나, 연구 개발 중 구입할 필요성이 없어져 다른 세목으로 전용하려합니다.
연구시설장비비는 3,000만원 이상 변경 혹은 구매를 하지 않게 될 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위 경우에는 연구재료비이기 때문에 따로 승인은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일정금액 이상의 단일 품목 세목 변경 발생 시 과제책임자의 내부결제기안 외에 사전 승인받거나 진행해야하는 절차가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2.
연구과제관련 단기 인력을 고용해야 할 일이 생겨, 일용직활용비로 2,100만원정도( 2명*3개월*350만원) 사용할 예정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3개월 가량을 일용직 활용비를 써도 되는지 일용직활용비 사용관련 제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3..
기존 과제 참여연구원이 퇴사 후 신규 청년 채용연구원 2명이 그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이때 "전문기관 승인신청서"를 신규 참여연구원 신청 승인신청을 하려하는데 , 21.7.1일에 올라온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메뉴얼"에 청년신규채용 내용이 없습니다.
혹시 법이 바뀌거나 그런걸까요?
아니면 기존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일까요?

딥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7-14
안녕하세요.

1. 해당 내용은 전문기관 사전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연구비 변경사용에 대한 내부결재 완료 후 이지바로 수정예산변경을 통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세목으로 전용하시는 경우 기준의 기관유형에 따른 세목별 계상기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기준상 일용직활용비에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내규에 따라 집행해주시기 바라며 연구활동비로 산정해주시되 일용직활용비의 사용용도에 부합하는 목적에만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해당 내용은 우리원 청년채용제도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31-389-6577)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5.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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