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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시설장비비 문의
작성자 신** 등록일 2021-07-0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협약시에 연구시설장비비를 0원으로 잡아놓았는데

해당 비목 집행이 필요할 경우

재료비, 연구활동비 등 다른 비목에서 자체 전용해서 사용할수 있나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7-14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은 예산 전용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이지바로 수정예산정보 변경을 통해서 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획에 없던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는 전문기관 사전 승인 사항임을 참고로 안내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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