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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설계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관련 문의
작성자 신** 등록일 2021-07-0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과제를 수행중인 영리기관 담당자입니다.

과제 수행중 시제품 설계용 소프트웨어(솔리드웍스) 유지보수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1.1.1에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참고하면

사무용 소프트웨어 등은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서식에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이 가능하다고하는데,

설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계획서에 계상이 안되어있더라도 집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설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도 연구활동비로 계상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비목으로 집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7-14
유지보수비 또한 연구활동비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설계 소프트웨어(솔리드웍스)의 경우 범용이 아닌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시는 경우 포스트웨어활용비로 집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조(연구재료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재료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한다)비용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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