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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집 집행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지** 등록일 2021-07-0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진행중인 과제의 성과물은 건축현장과 맞물려 구축을 진행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용역을 내보낼 때 1차 선수금, 2차 준공금으로 용역을 발주하게 됩니다.

질문 1) 연구비 집행도 이와 같이 선수금, 준공금으로 분산 집행이 가능한지?

예정된 현장준공이 내년 2월 예정입니다. 과제상으로는 2차년도에서 3차년도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질문 2) 위의 질문과 이어서 만약 분할 집행이 가능하다면 2차년도에 선수금을 지급하고 3차년도에 현재 차년도 연구비를 준공시기에 맞춰서 이월 집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7-14
안녕하세요.

분할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단, 연구계획서에 선금, 중도금, 잔금으로 명시하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로 이월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계획서에 반영 후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단계 이월인 경우 사전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20.09.15개정) ] p26
연구비 불인정 공통 기준
11.연구기간 이전 또는 종료 후 지급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불인정이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지급이 완료된 직접비는 인정
*연구수행기간 중 원인행위의 의미는 용역·물품 등의 입고 또는 이행완료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을 근거로 지출에 대한 지출결의서 결재를 받은 상태를 의미하나, 연구계획서에 선금, 중도금, 잔금으로 명시되는 등 그 타당성(제자기간·소요비용 등)이 인정되면 용역·물품 등의 입고 또는 이행완료가 되지 않아도 연구비 사용인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제74조(사전 승인 절차)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7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사전 승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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