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할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단, 연구계획서에 선금, 중도금, 잔금으로 명시하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로 이월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계획서에 반영 후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단계 이월인 경우 사전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20.09.15개정) ] p26
연구비 불인정 공통 기준
11.연구기간 이전 또는 종료 후 지급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불인정이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지급이 완료된 직접비는 인정
*연구수행기간 중 원인행위의 의미는 용역·물품 등의 입고 또는 이행완료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을 근거로 지출에 대한 지출결의서 결재를 받은 상태를 의미하나, 연구계획서에 선금, 중도금, 잔금으로 명시되는 등 그 타당성(제자기간·소요비용 등)이 인정되면 용역·물품 등의 입고 또는 이행완료가 되지 않아도 연구비 사용인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제74조(사전 승인 절차)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7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사전 승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