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 내 연구실운영비로 집행하시면 되고, 영리기관인 경우 협약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이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70➂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할 수 없음
∙다만, 사무용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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