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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인건비 관련 영리기관 현금지급 비율 50% 초과 신청방법
작성자 선** 등록일 2021-07-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인건비의 경우 아래 범위로 설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첨부파일)
(원칙) 연구비 현금의 50% 이내
(부처인정시) 50% 초과 가능

[엔지니링 서비스업의 현실] 본 영리기관의 경우, 제조업과 달리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스타일링, 설계, 해석 등)에 해당되므로, 연구개발비의 대부분은 인건비를 90%이상으로 설정되어야 대부분의 연구개발비 사용이 가능하고, 인건비를 연구비 현금의 50%로 설정되면, 재료비 등이 없기 때문에 전체 연구개발비의 절반 가량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혁신법이전에는 『지식서비스 분야 심의요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승인 이후, 인건비를 90%이상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인건비 입력 상태] 21년 4월 시작하는 과제와 관련하여, 과제 신청시 국토교통R&D사업관리시스템에서 인건비는 현금의 50% 이내이어야만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설정되어, 불가피하게 인건비는 50%이내로 설정하였습니다.

(문의1) 현재 1차년도 수행중에 있는데, 1차년도에서 인건비를 연구비 현금의 50% 초과 사용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며, 신청 양식이 별도로 있는지 문의합니다.
(문의2) 상기 문의와 관련하여, 2차년도 부터 과제 종료시까지 인건비를 연구비 현금의 50% 초과 사용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며, 신청 양식이 별도로 있는지 문의합니다.
첨부파일 혁신법 발췌.png (크기:36168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7-12
안녕하세요.

말씀주신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인건비를 50% 초과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 제5항
영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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