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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집행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7-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건설분야 성능기반 표준실험절차 개발 사업 중

"주택성능 표준실험절차 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20-09-15 개정)에서

정산 매뉴얼 p65에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부분 내용입니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비영리기관의 경우)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은 해당 분석기관이 흡수하는 경우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라 함은 자체장비 및 연구기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로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이와 같은 동일한 경우라면 정산 시 연구비 집행비용으로 인정되는데,

"주택성능 표준실험절차 개발" 연구과제에서는

시험수수료(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를 연구활동비에 편성을 안하고 연구시설&장비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질문1
그럴 경우 연구활동비로 집행을 안하고 연구시설&장비비로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시험수수료)를 사용하게 되면 불인정이 되는 것인가요?

질문2
"공동연구기관(한국환경건축연구원-결로방지성능평가기관)에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결로방지 성능 평가결과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기관에서 보유한 Physibel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유료)을 수행하여 결로방지 성능 평가결과서를 발행,
이에 수반되는 평가수수료를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항목비용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7-12
안녕하세요.

질문1
연구시설 &장비비 > 연구활동비로의 세목 변경과 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만으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목을 변경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협약 변경 사항은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상호 통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


질문2
공동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는 기본적으로 불인정되나,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했다면 사업비로 집행 가능하십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시 사용 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가.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나. 연구개발기관이 같은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나)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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