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1
연구시설 &장비비 > 연구활동비로의 세목 변경과 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만으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목을 변경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협약 변경 사항은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상호 통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
질문2
공동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는 기본적으로 불인정되나,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했다면 사업비로 집행 가능하십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시 사용 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가.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나. 연구개발기관이 같은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나)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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