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세목 변경과 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만으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경미한 협약 변경 사항은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상호 통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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