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입니다.
건설신기술의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신기술 심사 진행 중 법인 소속 실무담당자의 변경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10조제5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1차 및 2차 심사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신청인” 및 “기술개발에 관여한 자에 한하여 신청인을 대리하는 자”로 제한되므로 신청서의 '기술개발 관계자(주요역할)" 작성란에 없는 인원은 심사위원회 회의에는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031-389-6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