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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건설신기술 심사진행 중 신청인 변경 건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7-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수고많으십니다.
건설신기술 신청인 변경관련 문의드립니다.

A, B 2개사 공동신청으로 1차 심사통과 후, 현장실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신청기업인 B사의 신청인이 다른 부서로 발령받아 신기술심사에 참여가 어려울 경우
신청서의 '기술개발 관계자(주요역할)" 작성란에 없는 다른 사람이 대신 참여 가능한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7-06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입니다.

건설신기술의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신기술 심사 진행 중 법인 소속 실무담당자의 변경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10조제5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1차 및 2차 심사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신청인” 및 “기술개발에 관여한 자에 한하여 신청인을 대리하는 자”로 제한되므로 신청서의 '기술개발 관계자(주요역할)" 작성란에 없는 인원은 심사위원회 회의에는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031-389-6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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