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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미지급인건비 감액시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7-0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책임자의 신규과제 참여를 위해 기존 과제 참여율 및 미지급인건비 조정을 하고자 문의드립니다.

1. 미지급인건비 조정시
참여율을 줄이면 미지급인건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주관기관에 통보 할 예정)
그럼 연구수당 집행시,
(변경후미지급인건비+학생인건비)*20으로 계산해서 집행하면 되나요?

2. 월급여 조정시
사업계획서에는 월급여 7,000천원/참여율 20%/참여기간 12개월/실지급액 16,800천원입니다.
연구책임자의 승진에 따라 월급여가 올랐고, 그 근거로 원천징수부를 발급받았을 때 소득이 약 110,000천원으로 발급됩니다.
그렇다면 월급여 110,000천원으로 증액, 미지급 인건비 증액시키고(주관기관에 통보할 예정) 참여율 및 예산 조정없이
당초 계상해놓은 연구수당을 그대로 집행해도 상관없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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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7-07
안녕하세요.

1. 연구수당의 사용한도는 사용한 수정인건비의 20%범위 내이며,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직접비 사용비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한도 금액이 변경되오니 사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76~P.177 참고)

2. 연구원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미지급인건비의 증액시도 답변 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직접비 사용비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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