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책임자의 신규과제 참여를 위해 기존 과제 참여율 및 미지급인건비 조정을 하고자 문의드립니다.
1. 미지급인건비 조정시
참여율을 줄이면 미지급인건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주관기관에 통보 할 예정)
그럼 연구수당 집행시,
(변경후미지급인건비+학생인건비)*20으로 계산해서 집행하면 되나요?
2. 월급여 조정시
사업계획서에는 월급여 7,000천원/참여율 20%/참여기간 12개월/실지급액 16,800천원입니다.
연구책임자의 승진에 따라 월급여가 올랐고, 그 근거로 원천징수부를 발급받았을 때 소득이 약 110,000천원으로 발급됩니다.
그렇다면 월급여 110,000천원으로 증액, 미지급 인건비 증액시키고(주관기관에 통보할 예정) 참여율 및 예산 조정없이
당초 계상해놓은 연구수당을 그대로 집행해도 상관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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