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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CPU 와 같은 고가 부품에 대한 구입 시기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6-3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혁신법 계정 이후
CPU와 같은 범용성 장비 부품들도 연구활동비로 분류되어 사무용품성으로 사용 될 수 있다고 알 고있습니다.

본 연구실에서 구매하려고 하는 CPU가 2천만원 이상의 고가품인데
시설장비 혹은 재료비와 달리 2개월이전에 도입되어야 하는 등의 구입 시기 제한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현 상황을 적어드리면
21년 12월까지 과제로 지금 구입하려고 하나 수급등의 문제로 납품이 11월경으로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7-07
안녕하세요.

해당 부품이 시제품 제작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라면 연구재료비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리기관이시라면 연구활동비의 사무용기기 항목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과제 종료일 2개월전까지 도입되어야 하는 제한은 연구시설,장비와 소프트웨어 계약에 해당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조(연구재료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재료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한다)비용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제23조(연구시설·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⑧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0조제5호의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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