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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현물증빙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6-3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지난 번 131번 글 답변에서 추가문의드립니다

1. 현물부담이행확인서
2.. 재고자산분출대장

이 두 가지에 자료에 대해서 혹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항목이나, 또는 요구하는 양식이 따로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7-07
안녕하세요.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5 현물부담확인서를 참조바랍니다.
2.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사용하시는 재고자산관리대장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7조(영리기관의 연구재료비 사용기준)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재료에 대하여 연구재료 구입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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