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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복사용지 구매 관련
작성자 남** 등록일 2021-06-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http://www.kaia.re.kr/portal/bbs/view/B0000036/14595.do?searchCnd=1&searchWrd=%EC%9A%B4%EC%98%81%EB%B9%84&searchOption1=&gubun=&delCode=0&useAt=&replyAt=&menuNo=200218&sdate=&edate=&deptId=&popupYn=&dept=&dong=&option1=&viewType=&cate1=&cate2=&cate3=&searchYn=&pageIndex=1

위 내용에 따라 문의드립니다.

영리기관(중소기업) 입니다.

별지 3호 별도 기재하지 않고 사무용품 구매 가능하다는 답변 받았습니다(유선상으로도 확인)

이때 본 연구과제 진행하면서 국내외 서적이나 코드 중 PDF 형태로 되있는 부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인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모되는 복사용지나 토너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으로 별도로 별지 3호에 기재되있지 안항도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7-05
안녕하세요.

복사용지나 토너는 사무용품으로 별지 3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사용가능하십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70p.
➌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할 수 없음
∙다만, 사무용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음
∙사무용품비는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없이 사용 가능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과 사무용품비 구분이 모호한 경우 사무용품비로 계상 및 사용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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