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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전자연구노트 비목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6-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혁신법에 의거 전자연구노트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연구노트 제작은 간접비로 활용하라는 답변글이 있는데
전자연구노트도 간접비로만 집행이 가능한지요?

영리기관이며 간접비를 최대로 신청하였기에 간접비는 사전에 계상한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협약기간 중 간접비 활용관련 변경사항이 있어도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간접비 말고 다른 항목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할까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7-05
안녕하세요.

연구노트(전자연구노트포함) 비용 중 해당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비로, 연구과제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간접비로 계상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19p.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지급되는 연구개발비로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력 별표2’에 근거하여 연구노트 관련 구입비용, 사용비용, 유지보수비용을 사용할 수 있음
- 해당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비로, 연구과제에 공통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간접비로 계상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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