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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세미나 개최비 세부항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이** 등록일 2021-06-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제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과제 연구진(약 20명)과 외부 전문가(약 20명)를 모시고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대관료(40만원)와 석식 비용(1인 11,000원)은 연구비 카드로 집행할 예정인데
대관료 견적서에 빔/노트북 이용료(110,000원)와 현수막 제작비(120,000)가 표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비용을 '연구활동비 중 연구과제 공고료(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에서 사용하여도 될런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7-05
안녕하세요.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외부 회의장을 대관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회의장비를 이용한다면 연구활동비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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