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가질의 ) 연구개발비를 산정하는 해당 기관이 학생인건비 산정가능한 기관유형에 속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연구개발비 기준 7조를 참고바랍니다.
기타질의 ) 인건비 지급 대상인원이 기관 내부소속인원에 해당하신다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따라 인건비를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인원이 기관 소속인원이 아니며 타 기관에 소속된 인원인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따라 인건비를 집행바랍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이 가입되신 경우라면 내부 소속인원으로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인건비 지급 대상 인원이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강사(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강사)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인건비 계상이 불가능하므로 인건비 지급 전 확인부탁드립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강사, 고등교육법 제17조1항에 따른 명예교원,겸임교원,초빙교원 등은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조(학생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이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다. 나목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제1호에 따른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①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연 급여"는 "월 급여"로 본다.
② 대학의 장과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을 월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③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월 급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1개월간의 급여(연구수당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제외한다) 총액으로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대학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참여연구자가 대학에 소속된 경우:「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대학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2. 참여연구자가 대학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
가.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나.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개인사업자 및 강사를 포함한다):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과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
④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중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는 제외한다)
제57조(기타비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아닌 기타비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사용기준에 관하여는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은 "기타비영리기관"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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