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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카드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6-2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회사 신용도 이슈로 인하여 올해 연구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연구원의 개인카드로 결제된 내역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활용이 가능하다면 사용한 연구비는 연구원 계좌로 바로 입금시켜주면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6-30
안녕하세요.

현행 혁신법상 연구비는 연구개발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개인카드 사용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 5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비카드를 사용 (연구비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법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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