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거하여, 영리기관인 경우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첨부한 경우에만, 노트북 및 프로그램 비용을 계상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68조
2.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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