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 home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정산
작성자 이** 등록일 2021-06-2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시설비와 연구재료비가 금액은 있는데 연구계획서 자체가 없습니다.

연구시설비와 연구재료비를 쓸수 있나요?? 교육할때는 연구계획서나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없으니 어찌 사용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6-30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은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연구시설장비비와 연구재료비 총액만 기입이 되어 있고 세부적인 사용 계획은 작성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현행 혁신법상 연구개발계획서에는 항목별 예산만 작성되기 때문에 계획하신 금액에 따라 사용용도에 맞게 연구비를 집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구시설장비비의 경우 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계획서 상에 장비 구축 및 운영 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