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첨부파일 중 "소프트웨어 임차 문의"에서
"연차별 사업비 사용계획 조정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단위인 1년단위로 구매권장"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1차년도 연구비를 이월해서 2, 3차년도에 프로그램을 1년 단위로 임대해서 사용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자동이월" 파일(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변경 내용)에 보면 단계기간 내에선 자동이월이 된다고 하는데,
현재 연구 단계가 1단계[1,2,3차년도], 2단계[4,5차년도]로 나뉘어 있고 각 연구단계 내에서는 남은 예산을 다음 연차에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자동이월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월시 따로 승인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현재 연구비는 1차년도 연구활동비가 크게 잡혀있으며, 2,3차년도 연구활동비는 작아서 실제적으로 2,3차년도에 프로그램 임대구매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연구활동비 여유분이 많은 1차년도에 1~3차년도 3년치 임대료를 지불하려 하는 것인데, 1년단위로 구매할경우 2,3차년도에 프로그램 사용이 불가하여 관련연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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