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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소프트웨어 임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1-06-2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아래 첨부파일 중 "소프트웨어 임차 문의"에서
"연차별 사업비 사용계획 조정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단위인 1년단위로 구매권장"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1차년도 연구비를 이월해서 2, 3차년도에 프로그램을 1년 단위로 임대해서 사용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자동이월" 파일(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변경 내용)에 보면 단계기간 내에선 자동이월이 된다고 하는데,
현재 연구 단계가 1단계[1,2,3차년도], 2단계[4,5차년도]로 나뉘어 있고 각 연구단계 내에서는 남은 예산을 다음 연차에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자동이월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월시 따로 승인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현재 연구비는 1차년도 연구활동비가 크게 잡혀있으며, 2,3차년도 연구활동비는 작아서 실제적으로 2,3차년도에 프로그램 임대구매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연구활동비 여유분이 많은 1차년도에 1~3차년도 3년치 임대료를 지불하려 하는 것인데, 1년단위로 구매할경우 2,3차년도에 프로그램 사용이 불가하여 관련연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첨부파일 소프트웨어 임차 문의.png (크기:63307 byte)
자동이월.png (크기:82074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6-30
안녕하세요.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하에서는 기본적으로 단계 또는 일괄정산을 진행하며, 동일 단계의 특정 연차에서 남은 연구개발비는 단계 내 다음 연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기존 답변의 취지는 연구수행의 지속 가능성이 100% 확보되지 않은 환경(예상치 못한 과제 중단 등)에서 최소단위기간으로 구매하여 정산리스크를 감소시키고자 한 것이며, 언급하신 연차별 연구활동비의 집행 예정 상황은 1차년도 연구활동비의 이월을 통하여 해결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동일 단계내에서의 이월은 승인사항은 아니며, 현행 통합이지바로의 이월금 관련 사항은 통합이지바로 수행기관관리자 일괄 매뉴얼(ver 3.0) 25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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