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분야 성능기반 표준실험절차 개발 사업 중
"주택성능 표준실험절차 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관기관 1, 공동기관 3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기관은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에 구축된 장비를 이용하며,
추가로 공동기관에서는 공동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도 같이 이용하려고 합니다.
공동기관의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시험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수수료는 연구비로 정산하려고 하는데 인정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20-09-15 개정)에서
정산 매뉴얼 p65에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부분 내용입니다.
1. 연구기관 내부 또는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에서
다만, 시험 분석 검사 비용에 대해서는 아래 경우는
2항 (비영리기관의 경우)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은 해당 분석기관이 흡수하는 경우는 인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공동기관이 비영리기관이며, 표준실험절차서를 개발하는데 공동기관의 장비를 이용해서 시험분석결과를 발행하고 행정절차를 수행하면
정산을 하는데 있어서 인정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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