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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 세부계획서 관련 문의
작성자 전** 등록일 2021-06-1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교입니다.
올해부터 계획서에 각 비목별 예산만 기입하고 세부 내역은 따로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각 비목별 세부계획 없이 필요에 따라 구매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토부에 제출은 하지 않았으나, 각 기관별로 세부계획을 잡아놓고 그 계획에 맞춰 구매하고,
그 계획과 달라지면 내부적으로 변경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기관에서 별도로 연구책임자에게 기기장비비 세부계획을 받았고 장비 5대를 구매한다고 하셨는데 이를 4대로 변경하거나 다른 품목으로 변경시)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6-25
안녕하세요.

연구계획서에 총액만 작성하는 것은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연구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당연히 연구기관에서는 세부계획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 상황에 맞게 내부절차에 따라 연구비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17쪽 중 16쪽에 따르면 일정한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항목별 내역의 작성이 필요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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