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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특허 우선심사비용에 관한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6-1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특허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모든 경비는 간접비로 지원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으나
특허 우선심사비용은 직접비로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6-23
안녕하세요.

특허 출원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간접비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7조(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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