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반하고자 하는 장비가 시작품 제작 등 연구재료비로 제작된 경우 운반비를 연구재료비로 집행해야하고 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ㆍ사용대차에 관한 부대경비일 경우 연구시설‧장비비에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렌트카의 경우 렌트기간 등이 연구장비 운송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정산시 관련 증빙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조(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3.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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