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여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부칙 제1조(시행일)및 제4조(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1년 1월 1일 이전에 연구개발성과 실시계약(직접실시의 경우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 제출일)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하며, 정부납부기술료는 경상기술료 방식을 적용합니다.
o (정부납부기술료 금액 산정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기업규모별 조건적용)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주관 또는 공동)이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공)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에 해당하며, 금액산정 조건은 기업규모별로 요율이 상이합니다.
o (연구개발성과 실시유형별 정부납부기술료 산정근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①(제3자 실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 해당시 기술료의 일부, ②(직접 실시)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시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하며, 실시유형별 적용비율 등은 관련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혁신법 시행령) ① (제3자실시) 제38조(기술료의 납부) ② (직접실시)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