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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기술료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6-1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기술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기간이 2020년~2024년까지인 과제를 진행하고있는데요.

정액기술료로 알고있는데요. 혁신법으로 인해 정액기술료가 폐지가 된거로 알고있는데

저희는 어떤거로 적용되는건가요? 정액인지 혁신법 적용으로 경상기술료인가요?

주관기관이 아닌 공동기관이면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납부금액이 정해지는건가요? 계산방법 알려주세요ㅠ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6-18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여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부칙 제1조(시행일)및 제4조(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1년 1월 1일 이전에 연구개발성과 실시계약(직접실시의 경우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 제출일)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하며, 정부납부기술료는 경상기술료 방식을 적용합니다.

o (정부납부기술료 금액 산정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기업규모별 조건적용)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주관 또는 공동)이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공)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에 해당하며, 금액산정 조건은 기업규모별로 요율이 상이합니다.

o (연구개발성과 실시유형별 정부납부기술료 산정근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①(제3자 실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 해당시 기술료의 일부, ②(직접 실시)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시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하며, 실시유형별 적용비율 등은 관련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혁신법 시행령) ① (제3자실시) 제38조(기술료의 납부) ② (직접실시)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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