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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인건비 계상률 문의
작성자 서** 등록일 2021-06-1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내 인건비 계상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대학의 경우, 인건비 계상률 계산시 월급여에 실제지급받는 월지급액과 4대보험(기관부담금)이 포함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4대보험 및 퇴직금은 인건비로 집행이 가능하나 인건비계상률 계산시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혁신법에 설명되어 있음)

혁신법 설명회시 월급여는 실제 지급받는 월지급액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으나, 기관마다 해당내역의 해석이 상이하여 확인요청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6-18
안녕하세요.

혁신법에 의거, 인건비 계상률은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 인건비계상률 계상시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만 고려하여 계상하시면 됩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지급하는 인건비 / 연급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39조, 6조]
제39조(정부출연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연 단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을 연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③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 급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1년간의 급여(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포상은 제외한다) 총액으로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조(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2.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3.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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