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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학생인건비 정산 문의
작성자 손** 등록일 2021-06-1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혁신법 시행으로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 산정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만 고려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정산시 학생연구원의 참여연구자현황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미제출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6-18
안녕하세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정산이 면제되므로, 해당증빙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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