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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공동연구기관(학회)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이** 등록일 2021-06-1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학회인데요, 다른 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각 학교에 소속된 교수님들인데 학회 이사로서 과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연구자들의 소속은 공히 학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1. 출장비 증빙 시 행선지는 동일하지만 출발지가 학회 소재지(서울)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것이 가능할런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행사에 대하여 연구자 1: 서울<->원주, 연구자 2: 대구<->원주…)

2. 또한 출장 시 일비도 학회 출장비 신청 양식에 맞게 기재하여 이 서류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이지바로에서 각 연구자께 바로 이체하여도 될런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본 학회에서 개최하는 춘/추계 학술대회 등록비도 본 과제 연구진의 참석에 대하여 연구비 카드로 결제가 가능할런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4. 2번과 비슷하게 본 학회 논문집(학회지) 게재료도 연구비 카드로 결제해도 될런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5. 기존의 일반 연구자에서 학생 인건비 지급 대상자로 변경이 가능할런지요? 보고나 승인 사항은 아닐런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지바로에서는 바로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6. 마지막으로,. 2차년도 시 예산 변경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차년도에는 학생인건비 외의 인건비를 모두 미지급으로 하였는데 이 중 일부 연구조사원에게는 인건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차년도에는 책정되지 않았던 인건비를 2차년도에 책정해도 될런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6-18
안녕하세요.

1. 관련 증빙을 구비하여 집행시 집행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집행가능한 항목입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제4항 제5호 따라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제4항 제5호 따라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 학회의 경우 학생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 시행령 [별표 2]를 참고하여 학생인건비 계상 가능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6. 질의상 연구개발기관은 기타비영리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57조(기타비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제2항에 따라 현금인건비 계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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