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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소프트웨어 임차 관련 문의
작성자 송** 등록일 2021-06-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수행중인 대학이며, 연구과제에서 소프트웨어 임차료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2021.04~2023.12까지 1단계(1, 2, 3년차), 2024.01~2025.12까지 2단계(4, 5년차)로 구분되어 있는 과제입니다.
1년차 연구비로 1단계 기간인 2년 9개월에 맞춰 3년분의 소프트웨어 임차료를 한번에 집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소프트웨어 임차 최소단위는 1년입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6-16
안녕하세요.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계약이 체결되는 소프트웨어 활용비의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소프트웨어 임차료 집행방식은 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는 단계별 정산 환경 하에서 사업비 정산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연차별 사업비 사용계획 조정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단위인 1년 단위로 매 연차별로 집행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⑧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0조제5호의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료일
2.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⑨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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