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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타 과제 참여 연구원의 과제 참여 가능 문의
작성자 남** 등록일 2021-06-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현재 A과제에 참여하고 있던 연구원이, 퇴사 후 동 기관에서 진행중인 B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관 내 내규 혹은 계약 상 문제가 없을 경우, 국가과제 참여율 한도 내에서

A와 B 과제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6-16
안녕하세요.

국가과제 참여율 한도 내에서 A,B 과제 모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주신 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현금인건비 예산에 증감이 있는 경우 사전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각 기관유형별 인건비 사용기준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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