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영리기관 내 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다름아니라 당 연구소가 연구과제 협약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중 별첨3[영리기관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기청정기를 구매코자 하는데,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실운영비 품목에 기재한 대로 구매를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에 ‘공기청정기’라고 기재를 했는데, 이는 공기청정기와 연구기간동안 (1단계 21~23년) 사용할 필터도 계획한 것입니다. 필터 자체가 하나의 항목이 아닌 공기청정기의 부속품이므로
계획서를 작성할때 공기청정기 1대 안에 필터, 무빙휠같은 부속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하였고, 연구개발계획서에는 공기청정기라고만 기재하였는데 크게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인터넷 최저가로 구매하려고 확인하고 있는데 공기청정기와 필터의 2차 공급업체가 달라도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공기청정기 최저가 : A 공급업체, 필터 최저가 : B 공급업체)
(예를 들어 구매 계획이 공기청정기 1대 120만원이면 해당 내역에 공기청정기와 부속품인 무빙휠, 필터 추가 포함입니다.)
아니면 간접비 항목의 연구실환경유지비에서 필터 별도 구매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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