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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재계약에 의한 인건비 상승분 조정과 투입률 변경건의 전문기관 승인 여부
작성자 홍** 등록일 2021-06-1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봉재계약에 의한 인건비 상승분 조정과 투입률 변경건의 전문기관 승인 여부

영리기업이며, 중소기업(연구개발서비스업-지식서비스)기업입니다.

현재 청년채용으로 투입된 100% 인력이 존재하며 5월부터 근로계약이 변경되어 급여가 인상되었으며, 인상된 금액을 100%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1. 연구개발계획서상 인건비(현금) 총액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청년채용인력의 급여상승분을 반영하여 100% 투입률 적용시 타참여인원의 참여률 조정으로 총괄금액 변경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해당의 경우 전문기관 사전승인사항인지 아니면 내부공문만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또는 급여상승분을 반영하여 인건비 총괄금액 변경이 가능한지와 변경시 전문기관 사전승인사항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규정이 어느 규정집 몇항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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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6-14
안녕하세요.

1. 계획하신 현금인건비 총액 내에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계상률 등을 조정하여 사용하시는 방법은 전문기관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2. 급여상승분에 따라 현금인건비가 증액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의 제73조 사전 승인 대상 제1항4호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73조]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5.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7.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8.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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