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재계약에 의한 인건비 상승분 조정과 투입률 변경건의 전문기관 승인 여부
영리기업이며, 중소기업(연구개발서비스업-지식서비스)기업입니다.
현재 청년채용으로 투입된 100% 인력이 존재하며 5월부터 근로계약이 변경되어 급여가 인상되었으며, 인상된 금액을 100%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1. 연구개발계획서상 인건비(현금) 총액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청년채용인력의 급여상승분을 반영하여 100% 투입률 적용시 타참여인원의 참여률 조정으로 총괄금액 변경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해당의 경우 전문기관 사전승인사항인지 아니면 내부공문만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또는 급여상승분을 반영하여 인건비 총괄금액 변경이 가능한지와 변경시 전문기관 사전승인사항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규정이 어느 규정집 몇항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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